제9조(법률상담소의 설치·조직)
제10조(법률상담소의 활동)
제11조(법률상담시간)
법률상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하고, 오전 10시부터 12시,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. 다만 필요에 따라 상담시간을 일정한 요일이나 시간으로 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제12조(법률상담신청)
제13조(법률상담의 기록)
법률상담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법률상담소 직원 등이 별지1 상담신청 접수보고의 인적사항과 상담요지 등을 기록한다.
제14조(법률상담의 절차)
제15조(법률상담과정의 신청)
제16조 (실습학생의 법률상담소 근무)
제17조 (실습학생의 의무)
제18조(법무지원실과의 업무협조)
제19조(기록의 보관 및 활용)